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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野, 본회의서 '대통령 개헌안' 의사표시 해야“
등록날짜 [ 2018년05월24일 11시20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인 24일 개헌안 철회를 주장하며 본회의 보이콧 의사를 밝힌 야당을 향해 “개헌안 철회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본회의에 들어와 가부 또는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하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야당이 국민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조차 없이 이를 지키려 한 대통령과 여당에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촛불정신을 담은 개헌안을 함께 투표하자는 것은 국민의 요구였고 각 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면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개헌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촛불정신과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여야간 합의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하지만 오늘 의결해야 하는 개헌안은 정부와 여당이 18개월에 걸친 국회 논의를 기본으로 토론과 협의, 국민의 의결을 모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 제128조에 의거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대선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고, 국회의장이 헌법 제130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개헌의결 보이콧은 헌법정신에 반하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되면서 오늘까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국회가 공백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29일 이후부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모든 국회의 직책에 임기가 종료되면서 외국에서 손님이 와서 만나줄 국회의장이 없고 국회를 소집할 의장이 없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정치적 계산으로 국회를 공백상태로 만드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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