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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김학의 전(前) 법무 차관, '성접대 동영상'무혐의 논란
등록날짜 [ 2013년11월12일 10시00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팩트TV가 11일 방송한 <오창석의 이브닝뉴스> 107회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윤석열 여주지청장 정직 청구,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동영상‘ 무혐의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 대화록 수정 지시, 필리핀 태풍 피해, 잇따른 연예인 사건을 짚어봤다.
 
이날 방송에서 오 아나운서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법무부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정직을 청구했으며,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윤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체포 및 공소장 변경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강행해 감찰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감찰본부가 윤 지청장이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힌 뒤, 국정원 특별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에게도 감봉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접대 등 불법로비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건설업자 윤 씨가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여성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경제적 도움을 받았고, 목격자와 지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여성인 B씨와 C씨가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을 번복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역시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수정 취지를 문서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문서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임기 중 해결할 생각이 없는데 잘못 돼 있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참여정부 측은 녹취록 작성시 뜻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최소한의 수정을 하는 것은 관례이며 대화록 수정본을 국가정보원에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의도가 있는 수정이라고 해석해 초본을 삭제하거나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 등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브닝뉴스는 필리핀의 초대형 태풍 하이옌 사태로 1만 2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락두절로 신고된 한국인 수가 40명을 넘었다며, 외교부는 필리핀 중부 레이터 섬에 체류중이라고 등록된 한국인 10명과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소재 파악이 요청된 30여 명의 신변 안전 여부도 확인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잇따른 연예인들의 사건과 관련해,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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