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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기식, 위법 판정 나올경우 사임하겠다"
등록날짜 [ 2018년04월13일 11시50분 ]
팩트TV 보도국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나올 경우 사임하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다. 청와대 검증 결과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위법성이 없을뿐더러, 금융 개혁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지 출처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면서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내용 가운데 위법성 판정이 나올 경우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궁긍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성 여부와 당시 관행이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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