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대통령 경호처가 지난 2일부터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인수인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대통령 경호처의 공문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2일 경찰에 경호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시작했으며 30일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인계는 준비회의 및 현장답사 2일, 경찰청 경호인력 편성 및 준비 14일, 경호·경비 합동 교육훈련 및 주요 행사장 답사 7일, 경호처-경찰청 합동 현장근무 7일 순이며, 경찰청의 인력 편성 시작과 함께 경호처는 장비 등 자산 이관을 위한 현장조사와 행정처리를 20일 동안 진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두 달이나 불법경호한 책임을 훗날 경호처에 다시 묻게 될 것”이라며 “만사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배우자는 퇴임일로부터 10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고,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즉, 故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03년부터 계산하면 올해가 법에 규정한 15년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끝나는 해가 된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4일 이 문제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경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하고 있다”면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경호기간을 현재 최장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소위 통과한 뒤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이 김기현 울산시장을 겨냥한 표적 수사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한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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