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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김기식 "국정원 위법행위 감사해야"...황찬현 "못한다"
등록날짜 [ 2013년11월11일 18시00분 ]
팩트TV뉴스 김병철, 배희옥, 김기희

【팩트TV】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11일 감사원이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트위터를 통해 대선개입을 했으며, 5만 5천 건의 트윗을 날렸다고 밝혀진 가운데 남재준 국정원장도 2600건을 인정했으며 이 외에도 사이트에서 댓글작업까지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했으며, 감사원법 제24조와 직무감찰규정 제5조에 따라서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한다며 황 후보자에게 국정원을 직무감찰할 것이냐고 질의했으나,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므로 직무감찰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론스타가 2005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검찰수사 중이었으나 2006년 3월에 감사했고, 4대강 입찰담합으로 2012년 6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는데 2013년 1월부터 계속 감사했으며, 원전비리사건이 2013년 5월 29일부터 수사 중이고 저축은행도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일 년 간 검찰수사 및 재판중인데도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황 후보자가 과거에 감사원에서 한 직무감찰이나 회계감찰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이미 사전에 질의한 사항이라며, 후보자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또 김 의원이 검찰수사나 재판에 상관없이 공무원직무윤리나 공무원법상 위법이 있으면 징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황 후보자는 국정원이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특수활동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운영되기에 대부분의 경우 증빙이 없다면서, 감사를 하는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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