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2일 MBC 내부 감사 결과 이미 드러난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외에 ‘아나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으며, 이 리스트에 따라 실제 인사 불이익이 가해졌다는 발표와 관련 “오늘 발표된 블랙리스트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명박 정권과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한 추가 감사를 요구했다.
MBC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2년 파업 이후 아나운서국에서 추측만 했던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문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행위가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한 방송 장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3노조 핵심간부는 동료 아나운서 32명의 성향을 강성-역강성-친사회적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한 ‘아나운서 성향분석’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당시 편성제작 본부장인 백종문에게 보고했고, 이 분류에 따라 인사발령이 실행됐다”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 실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정방송을 요구했던 MBC 구성원들을 격리·배제·해고 하려 했던 반헌법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김재철·안광한·김장겸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지만,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범법 경영진이 기획·지시·실행한 수많은 버전의 블랙리스트가 어디엔가 뭍혀있을 것”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더구체적이고 엄정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MBC노조는 블랙리스트와 관련 “2014년 9월 회사는 당시 안광한 사장의 지시에 따라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저성과자 해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대형 로펌 두 곳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한 달 뒤인 10월에는 경영진들이 이른바 ‘인력상황체크 방출대상’ 78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고 받고 ‘보호관찰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외곽 유배지 신설을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78명 가운데 대다수는 구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광화문 신사업개발센터, 경인지사 등으로 대거 부당전보됐다”면서 “이 전보발령에 대해 법원은 이미 불법 임을 판결한 바 있다”면서 사측의 노조탄압이 불법으로 노조 탄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영진은 임원회의에서 특정 PD와 아나운서들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직접 프로그램 배제를 지시했다”며 “심지어 노조 집해를 방해하기 위해 지하 식당 앞 광장에 나무를 심고, 노조 전자게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재배치 하라는 촘촘한 지시까지 논의했고, 이 지시들은 실제로 이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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