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속·증여세 수입으로 국가가 해마다 20살을 맞은 청년들에게 1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주도록 하는 ‘청년사회상속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년사회상속법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심 전 대표가 내놓은 대표적 공약 중 하나로, 국가가 20살 청년들에게 1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은 "세계 여러 국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천만 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8년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이 61만명이고, 2022년에는 48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대략 천 만원 씩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청년사회상속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대표공약이 될 것”
오늘 기자회견에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는 정의당의 청년 후보들도 함께하여 청년사회상속법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청년정책을 주요 화두로 내세워 젊은 층의 표심과 ‘정책선거’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년사회상속법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제윤경·최운열(더불어민주당), 박주현(바른미래당), 이용주·정동영(민주평화당), 김종훈(민중당)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