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은 5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하자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더니 정경유착을 저지른 재벌 총수 변호를 위해 나섰다”며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지난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 수임으로 약속을 파기한 차 전 대법관이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을 맡았다”면서 “이는 개인적 약속파기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을 만큼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최고위직 전관일 뿐 아니라 대법관 12명 가운데 5명이 같이 근무하거나 인연이 있다”면서 “전원합의체로 가더라도 전관예우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변호사들을 제쳐두고 차한성 전 대법관은 선임한 것은 결국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대법관들 간의 인맥을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즉각 변호인단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가 스스로 전관예우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국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방향의 최종적 판단이 대법관들의 손에 달린 상황에서 최근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특히 전관예우는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많은 국민이 자신의 재판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지 전관이란 이유 만으로 막대한 부당수임료를 챙기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주는 관행이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에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현재 2년에서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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