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선에 가까운 차선이었다”고 자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근로시간 단축 여야 합의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다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100%가 아닌 50%의 가산임금만 지급함으로써 중복할증이 배제된 것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간 부문의 일반 노동자들이 휴일을 향유할수 있고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공민권을 두텁게 보장했으며, 장시간 근로의 온상이었던 근로시간 특혜업종을 26개에서 5개(보건·육상운송·수상운송·항공운송·기타운송서비스)로 축소했다”며 “청소자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연소자의 주간 근로시간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52시간으로 단출할 경우 시행 첫해 약 18,500명, 시행 5년간 약 14~1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또 과도한 업무 부담이 해소되어 노동생산성을 상승하고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는 등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대의를 위해, 큰 그림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으로 생각하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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