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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토부 ‘재건축 연한 40년 상향’ 왜 빠졌나“
“오락가락 하지 말고 朴정부 완화 조치들 모두 정상화 해야”
등록날짜 [ 2018년02월21일 14시5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에 대해 “정책방향은 맞지만, 현재 30년으로 되어있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빠졌다”면서 “재건축사업 정상화에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박근혜정부는 편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서울 등 지자체의 조례를 무력화 시켰다”면서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완화했던 조치들을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의 중심이 된 원인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규정을 과도하게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재건축 연한 30년 규정은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임을 감안할 때 자원낭비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재건축연합 40년으로 강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요건 강화 △재건축 용적률 특혜 폐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립 의무화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건축 연한 갈등을 두고 “시장에 혼선을 주고 정부 정책방향에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과거 정부가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 없이 냉온탕식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투기 시장의 내성만 키운 바 있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비정상적인 재건축사업을 근절하겠다는 정책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야 사업의 과열을 막고 정비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한 근본 대책은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의 50% 이상 환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재건축 연한 문제를 이번에 추가하진 않았지만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강남을 중심으로 투기 논란이 발생할 경우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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