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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에 "너무 뚱뚱하다" 대형마트 판매직 해고통보
외모에 대한 편견, 단순 판매직까지 고통받아야 하나
등록날짜 [ 2018년02월08일 18시45분 ]
주재훈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와인업체에 파견근로계약을 맺고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A(25·)씨는 출근 이틀 만에 비주얼이 맞지 않는다는 황당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에게 해고통보를 한 해당 와인업체의 매니저는 본사의 MD가 매장에 와서 보고 많이 놀랐다“(주류)업무와는 비주얼이 맞지 않는다며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A씨는 "면접 및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틀 근무하는동안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며 "해고사유가 오로지 외모라면 부당한 해고" 라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상담을 받았지만 "인사 및 근로계약에 관한 책임은 파견업체에 있고, 또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해도 단시간근로자는 보호받기 힘들것"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와인업체측은 일년에 두 번있는 큰 행사고, 인력파견업체에서 선별을 잘못했다, (주류)업무의 특성상 그런부분(외모 등)의 비중이 크다기자님도 그 친구를 보면 제 마음을 이해 하실거다, 마트 본사 차원에서 통보가 있긴 했지만 별개로 같이 일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식같은 마음에 어렵게 말을 꺼내서 돌려보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모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수있을까?


A씨의 사례로 최근 많은 직장내의 잘못된 관행과 사회문제를 고발해온 '직장갑질119'의 법률팀에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만약 입점업체가 상시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민법 제661(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이 적용됩니다그런데 A씨의 경우 A씨가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친 사실이 없고 또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따라서 민법 제661조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그러므로 입점업체는 고용계약을 민법 제661조에 기한 고용계약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직장갑질119법률스텝의 답변)

 또한 파견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A씨와 파견업체입니다.

A씨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본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사용사업주에게 A씨를 해고할 권한은 없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해당 파견업체에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그렇지 않다면 대기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씨를 파견한 해당 파견업체측은 A씨에게 실제로 마트쪽에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빈번한 일이다주류 쪽이 아닌 다른 행사장에는 근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환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틀치의 임금만 지급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흔한 일 아닌가요? 

 A
씨는인터뷰에서 스무 살부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특히 마트의 매장에서 정말 많이 일했다. 편하고 안정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항상 성실하게 일했고, 같이 일하던 분들과의 관계도 좋았다라며 주류업종이라고 뚱뚱한 사람이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의 왜곡된 편견이다, ‘이렇게 (제보를) 한다고 바뀌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런(외모에 대한) 편견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JTBC뉴스룸


최근 서지현 검사의 JTBC인터뷰 이 후 수 많은 추가적인 피해들이 폭로되고 미투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것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라는 문제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A씨는 해고통보를 받을 때 사회가 이런거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A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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