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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사법부 '유권무죄·무권유죄' 판결하나?"
"선거법위반, 민주당 가장 많은데 '국민·한국'만 당선 무효형"
등록날짜 [ 2018년02월08일 14시52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민의당은 8일 ‘안철수 인재영입 1호’이자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사한 선거범죄에 여당 의원들은 가벼운 벌금형만 확정됐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송 의원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당선 무효가 되자 “사법부의 판단이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 33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4명으로 가장 많지만, 현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은 3명, 국민의당은 최명길 전 최고위원과 지금은 민주평화당으로 간 박준영 의원, 그리고 송기석 의원까지 3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초선으로으로서 그동안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고, 기득권양당체제 종식과 새정치 실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며 “비록, 송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지만 향후 바른미래당에서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기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은 상황은 오로지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그동안 광주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뛰었기에 후회는 없다. 이제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성실히 걸어가겠다”면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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