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서울고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하자 “대법원장 코드인사에도 사법부는 살아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는 지난 대선 때부터 말 세 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며, 삼성 이재용 사건과 직접 관련 없다고 선고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그래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자유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홍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의 일부를 뇌물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과 최씨 측에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고, 승마용 말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필 구매대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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