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참여한 법학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를 가장한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종북’이라는 애매모호한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개념을 내세워 국민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발제에 나선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행태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헌법에 수용한 헌정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헌법개정안 기초위원회의 책임을 지고 있던 정헌주 의원은 “정당의 자유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까닭”이라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이미 60여 년 전의 일이라 현재 대한민국에 적용하기에 너무 고리타분하며, 터키의 경우 군부의 쿠데타 세력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헌법재판소의 작품이라 정당성을 갖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헌법수호 운운은 ‘한마디로 코미디’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의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헌법 파괴 세력인 새누리당이 헌법수호 운운하며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규정했다.
이어 새누리당이야 말로 내란 및 군사반란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의 후신이자, 차떼기 금권선거를 저지른 신한국당의 후신이라면서 민정당과, 민자당, 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자산을 승계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 8조 4항의 정당해산 규정은 1958년 정부가 행정처분으로 ‘진보당’을 해산시킨 사건을 계기로 제2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이 조항의 취지는 정부가 더 이상 헌정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정당해산을 하도록 한 것이며, 이 때문에 지난 5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RO조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면서도 통진당에 대해서는 내란음모사건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스스로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통진당 당헌 2조의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부분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한다는 주장에는 재벌과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라면서, 실질적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절차상 커다란 하자 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는 끊임없는 권력오용의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때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의혹이 있더라도 헌정질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소수파의 존립을 관용해야 하며, 다원적 민주주의가 전제하는 가치의 상호주의와 정치적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외유 중에 있어 심의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있다면서, 헌법 89조에서 정당해산을 국무회의 필수심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 여론을 수렴하고 헌법적 검토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는 중요한 헌법적 사항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드컴플렉스 이용해 정권의 정당성 확보하려는 의도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경계한다’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해산 제도는 삼권분립의 의미와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사유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제도라며, 무분별하게 이를 오남용 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와 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러한 무리수를 둔 배경에는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항이 속속 드러나자, 종북이라는 레드컴플렉스를 이용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이는 국민이 위임해준 권리를 오남용하는 ‘선거권의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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