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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전당원투표가 더 민주적" - 반대파 "불법적 날치기·원천무효"
등록날짜 [ 2018년02월01일 16시13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국민의당은 1일 박지원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전당대회 없는 합당’ 추진을 ‘정당법 제19조에 어긋나는 정당사에 기록될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합당 문제에 관심 끊고 민주평화당 창당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당법 19조는 합당을 합당하는 정당의 대의기관 도는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의결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박 전 대표는 정당법 제19조를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 측은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임시전당대회를 취소하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전당원 투표가 당해산과 합당을 의결하는 당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며, 투표 참여자 과반 찬성으로 합당을 의결할 경우 중앙위원회가 추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평당 창당준비위가 ‘전당원 투표는 날치기이자 무효’라고 주장하자 “지역별 대표당원으로 구성된 6~7천 명의 뜻을 묻는 것과 28만 전 당원의 뜻을 묻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인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대표당원은 실질적으로 자신을 추천한 지역위원장의 뜻대로 투표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따라서 당의 주인인 모든 당원에게 뜻을 물어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추인을 받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평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의원님들은 새로운 당 창당에 바쁘실 것”이라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문제는 국민의당 당원들에게 맡겨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평당 창당추진위 대변인인 장정숙 의원은 논평을 내고 “정당법 19조에 따르면 합당은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 또는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의결로만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전당원투표가 대의기관이고 수임기관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이미 안 대표의 재신임 전당원투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적 효력이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전당원 투표를 대의기관, 수임기관으로 탈바꿈시키려고 불법 당헌 개정 중앙위원회를 열려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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