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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상화폐 재산신고 포함시켜야"…정동영 '비트코인 신고법'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8년01월19일 17시13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를 사들였다 정부 발표 직전 팔아 차익을 챙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 재산공시 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를 공개토록 하는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는 만큼 공직사회도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암호하폐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차익을 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부거래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금감원 직원은 국무조정실에 파견됐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외에는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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