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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요건으로 '시세조정·자금세탁' 지목
"김프 30~40% 과열양상…우선 현행법으로 진화 나설 것"
등록날짜 [ 2018년01월11일 16시5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에 대해 이른바 ‘지속적인 시세 조정이나 자금세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최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고, 특히 시세조정이나 자금세탁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거래가 계속 된다면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와 같은 의견이다”라면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가 가상화폐 거래를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입장이냐’고 묻자 “그렇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과열 현상에 대한 경고를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규제한다고 해서 세계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른바 ‘김프(김치 프리미엄)’이 30~40%까지 형성될 만큼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과열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래가 어떠한 가치보장이나 가상화폐의 유용성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남들이 계속 비싸게 사줄 거라는 근거에 의해 가격 상승과 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은 현행법하에서 이러한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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