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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박근혜 후보 비방 유죄.."즉각 항소하겠다"
등록날짜 [ 2013년11월07일 16시16분 ]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팩트TV】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판결을 뒤집고 안도현 시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 대선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무죄이나, 후보자를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 전원일치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법률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속력을 갖는다면서 최저 형량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유죄 판결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결정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어, 향후 국민참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배심원 판결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안도현 시인은 선고가 나온 뒤, 자신을 재판관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같다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결과가 나오자 새누리당 박재갑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후보자 비방은 인정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배심원의 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데 유감을 표한다면서 표현의 자유에 올가미를 씌우고 민주주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심원의 평결은 국민의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제도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진정한 법리적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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