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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원이 '전당원투표 효력없음' 확인해줬다”
등록날짜 [ 2017년12월27일 16시52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법원이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의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아쉬운 판결이라면서도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임을 공식 확인한 것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의 안철수 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 결정문 내용을 놓고 “주요 논거는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특히 이번 투표는 어떠한 법적 효력과 의무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해야 할 긴급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나 다름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판결문은 재신임이 부결되는 경우에도 안 대표가 사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대표가 자신의 재신임 여부에 대한 투표를 제안했기 때문에 부결될 경우 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의 기각 격정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이번 투표가 법적인 효력과 의무가 없는 투표임을 공식 확인한 것은 하나의 성과”라면서 “당을 분열시키고 당원에게 상처 주는 나쁜 투표를 계속 거부해서 당을 살리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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