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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전당대회서 보수적폐야합 막겠다"
"전당원투표는 의견수렴일 뿐, 법적 효력 없다"
등록날짜 [ 2017년12월27일 15시47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민의당 나쁜투표거부운동 본부는 27일 법원이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정치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며 전 당원 투표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 있는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 결정문의 핵심은 당원투표가 전당대회 의결에 갈음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실상 의견수렴이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행위”라면서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나 다름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정치적 행위를 위해 수많은 반대와 절차를 무시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당비까지 들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수적폐 야합을 위한 당원 투표 거부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바른정당과 통합을 결정짓게 될 전당대회에서 보수야합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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