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해양수산부 자체감사 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가 사실로 드러나자 “조직적 방해로 진실이 묻혔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 끼치게 무섭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해수부 자체 감사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조위 활동기한 논란에 대해 “6차례나 진행된 법적검토를 무시하고 임의로 결정한 것이 드러났다”며 “특히 활동시점을 위원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2015년 2월 26일 또는 사무처 구성이 마무리 된 8월 4일로 봐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1월 1일로 서둘러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5월 14일과 6월 25일 관계차관회의에서 법제처는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마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로 인해 특조위는 활동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돼 강제 종료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대응문건’에 대해서도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작성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해양수석 비서관실이 협의했다는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의 진술까지 확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업무방해가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이며 “당시 해수부 장관과 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은 명실상부한 불법행위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까지 엄폐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죄는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제2기 세월호 특조위는 사실로 드러난 박근혜 해수부의 조직적 방해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대응문건 작성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