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긴급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정당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해산 제도의 의미와 정치적 영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민주주의를 오히려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통진당 사태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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