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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법원, 김관진 석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더러운 관행"
"대형사건, 블루칼라 범죄엔 쉽게 인신구속 결정"
등록날짜 [ 2017년12월04일 10시53분 ]
팩트TV 보도국
 
(이미지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SNS 캡쳐)


【팩트TV】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4일 김동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적부심에서 국방부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의 석방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 “더 본질적인 문제는 검찰과 법원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더러운 관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이나 무책임한 음모론은 사법부의 독립성이란 측면에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법은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이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벽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 적폐청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 구속적부심 인용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과 비판, 담당 판사들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대법원장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김관진·임관빈 두 사람에 대한 구속적부심 판결은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예로 들었다.
 
이어 “우리가 한 가지 상기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절차가 인신구속에 엄격한 잣대를 드리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론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더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해야 하는 것은 검찰과 대법원이 대형사건 또는 블루칼라들의 범죄에 대해 너무도 쉽게 인신구속을 하는 더러운 관행”이라며 “법은 여당이나 야당 편이 아니라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이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벽으로 작용해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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