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댓글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530심리전단 전 인원을 투입해 총력대응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이런 사람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사이버댓글 조사 TF는 오늘 중간조사 결과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4월 총선관련 ‘북한·종북 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정보가 사전에 누설된 정황도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전경련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당시 대대적인 정훈교육을 통해 ‘야당 인사’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종북좌파의 집권’이라는 논리를 전파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면서 “이런 정황을 볼 때 김 전 장관의 지시는 결국 댓글공작으로 선거에 개입해 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 한 군의 정치개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일탈은 군무원 선발에서 지역을 차별하는 등 보수정권에서의 승승가도가 위법한 충성에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정법을 위반하고 군의 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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