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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일부 법관들, 우병우 수사 ‘마녀사냥’으로 생각하고 있어”
등록날짜 [ 2017년11월30일 11시2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공직자·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검찰이 3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일부 법관들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녀사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법관 일부에서 우병우 수사는 일종의 마녀사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동에서 제가 들어본 얘기에 따르면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독립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압력이나 여론으로부터 재판을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류가 있다”며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것이 이러한 흐름에 따른 것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우 전 실장이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 자신의 업무였을 뿐이라며 불법성 여부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나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냐”며 “(검찰 수사에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공직자와 민간인 사찰이 민정수석 본연의 임무라면 왜 민정수석실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해야지 국정원을 통해서 조사했느냐”며 “특히, 청와대 비리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뒷조사는 (민정수석의 업무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선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이번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의 사람이 바뀌면서 우병우 사단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러났다”며 “100%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의 적폐청산 수사 핵심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 전 수석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법원에서 재판받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 휴대폰을 압수수색 한 것은 정말로 허를 찌르는 기습적인 압수수색”이라며 “과거 범죄에 대한 직접증거를 찾긴 어렵겠지만, 사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범죄 가능성의 흔적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또 수없이 많은 범죄 혐의로 여전히 수사를 받는 것은 우병우 수석이 정해진 본연의 임무를 못 한 것에 기인한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강력한 단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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