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라는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성실히 답변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 “갈등을 조장하거나 편향적인 청원도 적지 않다”며 “국민청원제를 신중하게 운영하라”고 비판했다.
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청와대가 적극 시행 중인 국민청원제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청원제가 갈등을 조장하거나 편향적인 청원도 적지 않고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해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개정’과 최근 논란을 일으켜 삭제 된 ‘군내 위안부 재창설’ 청원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소년법 개정’과 ‘군내 위안부 재창설’ 청원을 지목해 “헌법적 가치나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청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마저도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부작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제를 들었다는 보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제를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향해 “11월에 소년법 개정 공청회를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9명은 지난 7월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소년법에 따른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오는 29일에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른바 ‘조두순 법’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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