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1일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을 향해 의료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교수의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는 전혀 무관한 묘사로 인해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됐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공포와 혐오의 감정도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국에서 구충제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 그 증거”라면서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 그 이후 감염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차 귀순 병사의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이 참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교수가 이 문제를 지적한 저에게 격하게 반발하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이전에 의료의 윤리와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한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저는 이 교수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보도로 병사의 몸을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관음이 대상으로 전락시킨 언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북한군의 총격 못지않은 범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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