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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 '김영란법' 완화 추진에 "오히려 경조사비 5만원으로 축소해야"
"식사비 5만원 상향? 최저임금 근로자 하루종일 일해야 하는 매우 높은 금액"
등록날짜 [ 2017년11월20일 16시5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3·5·10(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 상향을 추진하자 “오히려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법 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권익위가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식사비 상한 3→5만원,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5→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데 이어, 이낙연 총리도 19일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을 시사하자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행 1년을 넘은 김영란법은 과도한 접대비 관행 등 고질적인 부정청탁 문화를 크게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화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 그동안의 권익위 입장이 아니었냐”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농어민 피해’를 명목으로 김영란법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이냐”며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서민경제 파탄의 책임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식사비 3만원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기준 4시간 일해야 식사가 가능하며, 5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해야만 식사를 할 수 있는 매우 높은 금액”이라고 지적한 뒤, “김영란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한 만큼 법적 시한까지 유지한 뒤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로 개척과 상품 개발 등 농수축산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시대적인 청탁문화와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는 ‘3·5·5’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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