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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통진당 ‘정당활동 금지’ 검토
등록날짜 [ 2013년11월05일 11시10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정부가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새누리당은 정당 활동을 즉각 정지시키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 검토를 요청했다.
 
황영철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계속 지급될 수밖에 없다면서, 활동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115일이면 통진당에 684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에 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정당의 재산과 비례대표 의원의 승계문제, 재산의 처리 등에 대해 선관위가 어떠한 조취도 내릴 수 없는 만큼 당이 나서 이들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진당이 강령에서 주한민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당직자들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단체라고 비판했다.
 
윤 부대표는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청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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