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13일 서울고등법원이 KBS가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홍보성 아이템 제작 지시를 거부한 기자들에게 내려졌던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무리한 항소 제기로 입은 KBS의 재정적 손해를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로 인해 고대영 사장의 해임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밝혔다.
KBS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대영 사장 체제에서 자행된 무분별한 징계권 남용이 원천무효라는 사실을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측은 자명한 법리와 상식에도 두 기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했고, 항소심을 포기하라는 KBS 구성원의 간곡한 호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항소심을 제기해 또 망신을 당했다”면서 “무리한 항소에 따른 재정적 손해는 고대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건전한 사회적 통념이나 사회상규에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 징계권 남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사측은 두 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노조는 또 “징계부터 항소까지 모든 불법적 행위의 책임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고대영 사장에게 있음이 자명하다”면서 “KBS 공정성 추락과 국정원 돈 수수, 경영 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해임이 마땅한 고 사장은 이번 판결로 또 하나의 해임 사유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법에 보장된 KBS 편성규약을 무시한 채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법적 징계로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고대영 사장은 KBS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KBS이사회는 하루 빨리 결자해지의 자세로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