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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고대영·이인호, 방송법 개정 운운할 자격 없다"
"선(先)법개정 후(後)인사 요구는 적폐정권 부역자의 자리보전 꼼수"
등록날짜 [ 2017년11월10일 12시18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정의당은 10일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적폐정권 부역자의 자리보전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대영·이인호 이 둘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영방송의 파행을 불러온 장본인”이라면서 “방송법 개정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先)법개정 후(後)인사 요구는 사퇴가 아닌 방송법 개정을 빌미로 한 자리보전 꼼수”라며 일고할 필요도 없이 공영방송 KBS의 침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방송법 개정에 합의한 것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론 적폐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공영방송 독립성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에만 가둬둔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추혜선 의원이 미디어 국민주권을 실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만큼 국회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대영·이인호에게 양심있는 행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KBS 정상화를 위해 사장과 이사장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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