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국언론노동조합이 9일 고대영 KBS 사장이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사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선(先)법개정 후(後)인사 주장은 사실상 임기를 채우겠다는 버티기 선언”이라며 “고대영 체제 연장은 절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장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자가 일부 정치권 세력과 결탁해 방송법 개정 운운하며 생명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권의 ‘방송법 개정’ 요구와 고대영 사장의 ‘조건부 사퇴’ 발언을 ‘공공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적폐야합’으로 규정하고 “초법적 발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 논의는 방송법과 노조법을 위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심지어 뇌물죄가 드러난 자들을 법에 따라 해임하고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고대영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KBS새노조와 달리 보수성향의 KBS노조가 ‘10일 0시 파업 잠정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고대영의 꼼수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파업을 중단할 경우 자칫 적폐야합의 들러리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영방송의 운명을 정치권에 의탁하지 말고 노조답께 끝까지 싸워야 한다”면서 “적폐청산 없이는 공영방송 정상화도 없다. 국민만 바라보고 KBS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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