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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환경부, 사육곰 도살장려는 이율배반”
등록날짜 [ 2013년11월04일 17시45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
▲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1일 국정감사에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반달가슴곰)우수리종 두 마리 이외의 모든 사육곰은 보전가치가 없다”는 발언이 10년간 민관협의를 무시하고 국내 웅담채취용 사육곰 998마리를 도축하겠다는 뜻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사진제공-녹색연합>

 
【팩트TV】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웅담채취를 위한 사육곰 대책과 관련 전체 998마리 중 반달곰 2마리를 제외한 996마리의 도살처리를 시사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녹색연합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수리종 두 마리 이외의 모든 사육곰은 보전가치가 없다윤 장관의 발언은 자칫 한반도 백두대간에서 살았던 반달가슴곰과 같은 혈통의 사육곰만 보전가치가 있으며 나머지는 도살처리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사육곰을 마치 보전가치가 없는 천한 곰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반달가슴곰 복원 초기인 2001년 지리산에 방사한 장군, 반돌, 반순, 막내 등 4마리 곰 모두 중국이나 라시아에서 사들인 웅담채취용 사육곰이었다면서, 이들을 마치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2011년 대법원은 사육곰에서 추출한 곰 기름 사용과 곰 발바닥 요리 등을 허용해 달라는 소송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용도변경 허가 결정은 허가권자의 재량에 속한다며 사육곰의 용도 번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사육곰의 소관 부처가 왜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환경부인지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힐난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증식금지 및 매입등과 관련해 사육곰협회,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들과 함께 지난 10년간 논의한 민관 합의를 무시하고 장관이 교체되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연만 환경부차관, 백규석 환경정책실장는 자연보전국장 재임 시절 사육곰 문제 해결을 호언장담한 바 있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9월 서울에서 열린 -EU FTA 비정부간 회의에서 EU가 한국의 사육곰 문제를 상정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합당한 보전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고 도축을 합법화 할 경우 국제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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