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통신영장을 2차례 기각한 것과 관련 “지난 4년간 전국 통신영장 기각률이 1%”라며 “왜 우병우는 여기서도 대한민국 1%에 속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통신사실 확인조회는 범죄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라면서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통신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4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사실 확인조회 영장 기각률은 전국적으로 1% 수준이고, 이 1%는 아마 무관한 영장청구로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우병우는 여기서도 1%에 속한다”면서 검찰의 ‘황제수사’에 이은 법원의 ‘우병우 봐주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우병우가 코너에 몰릴 때마다 검찰 최고위직과 15~20분씩 전화 통화를 하는 데 수사기밀 유출이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윤 지검장이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2차례 기각됐다고 밝히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라며 “이제는 1년이 지나 통화기록이 사라져 영구미제 사건이 됐다는 답변을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법원 행정처에 영장 기각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등을 이유로 못 주겠다고 하더라”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사유를 밝히는데 통신사실 확인 영장이 인신 구속보다 왜 더 내밀하게 처리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차장은 “영장의 (기각 사유가) 적혀있는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아마도 통신사실 영장은 관례적으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법원이 모든 신청에 대해 다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게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