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검사 파견, 징계·고소·고발 등의 활동으로 ‘행정기관위원회법’을 위반했다며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해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법이 무시되고 절차가 무시된다면 또 다른 적폐를 낳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것을 보면 프랑스혁명 이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생각난다”면서 “그는 공포를 사실상 미덕으로 삼아 루이16세가 무죄지만, 왕을 무죄로 할 경우 프랑스혁명이 유죄가 된다며 재판도 없이 처형이 이뤄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자인하다시피 사실상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징계권과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하는 진상조사위는 위원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가 사실을 파악하는 부분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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