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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김성태 “방문진 이사 선임은 반민주·반헙법” vs 신경민 “어떤 법 어디에?”
#Kookgam_Must_Go_On
등록날짜 [ 2017년10월26일 15시16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 김병철 김대왕 기자
 
 
 
【팩트TV】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회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민주·반헌법적’이라며 정회를 요구하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어디에도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오늘 방통위가 끝내 방문진 이사 임명안 의결을 강행했다”며 “이것은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과정이고, 그 결과는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에서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되어 있고, 의총에서 국감 전면 보이콧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긴급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방문진 문제는 한국당이 보궐이사 승계 원칙을 얘기하는 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면서 관례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당에서 반민주, 반헌법적이라는데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좀 알려달라”며 “보궐이사 승계에 대한 법적 문제나 선례, 관행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따져드리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의총을 열거나 국감을 보이콧 하는 것은 알아서 할 문제”라면서 “그러나 국감은 운영위 합의와 국회 의결에 따른 상임위와 다른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 항의방문 갔던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이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국감 불참을 통보한 것에 대해 “지금은 아프다니 국회법 50조에 따라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에게 넘기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며 “억지를 쓰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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