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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새노조 "고대영 사장, 국정원 돈 받고 저널리즘 팔아넘겼다"
등록날짜 [ 2017년10월24일 12시0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24일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9년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MB정권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뉴스 보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례를 찾기 힘든 저널리즘 파괴 행위”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대영 사장의 비보도를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면 권력과 돈에 저널리즘의 기본을 팔아넘긴 것”이라면서 “보도국장 이후 본부장을 거쳐 사장까지 승승장구했던 배경에 국정원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적폐청산TF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5월 7일 KBS 담당 국내 정보 담당관의 조선일보에 대한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 불보도 협조 요청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불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한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 담당관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KBS 보도국장의 현금 수수는 뇌물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노조는 “보도국장의 업무 일정과 뉴스 제작 공정 등을 고려할 때 당일 국정원 측의 요청을 받고 모처에서 정보관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임원이 대가성 금품을 받을 경우 법률적으론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고대영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저널리즘 윤리를 넘어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며,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대영 사장이 2009년 5월 7일 이후에도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반복적으로 뉴스 편집을 바꿨다면 이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 및 방송법상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 침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수많은 논란을 감안 할 때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오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국감에서도 고대영 사장 문제에 대한 논란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팩트TV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현장을 생중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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