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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이용주 “홍준표-서청원 통화 내용은 법정진술 번복 요청”
#처음엔_그냥_걸었어_정말이야_거짓말이아냐
등록날짜 [ 2017년10월23일 14시49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 김병철 김대왕 기자
 
 
 
【팩트TV】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에게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1억 전달’ 증언을 번복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이 두 사람 간의 전화 통화에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며 검찰이 서청원 의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주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석 서울고검장에게 “서청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1심 유죄판결 후 홍준표 대표가 직접 서 의원에게 전화했다고 한다”면서 “당시 둘 사이에 오간 이야기는 항소심 가서 윤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전화 통화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국민의당이 확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검찰에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서 의원을 조사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객관적 녹취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을 왜 서울중앙지검에서 말하는 것이냐”면서 “정치공세다. 이런 식으로 국감 할 겁니까?”라고 반발하며 위원장에게 제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에는 주제가 없다.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물어야 (의원은) 하고, 피감기관은 밝히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걸 가지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일탈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지해선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권선동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의원들을 제지한 뒤 “위원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질의해 달라”며 김진태 의원의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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