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윤석열(현 여주지청장) 전 수사팀장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할 당시 기관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일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취지가 구속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며, 체포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내용은 임의동행이라는 제도가 있던 1963년에 만들어진 것이며까지 , 당시에는 임의동행을 통해 사전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구속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서 체포까지 포함하는 것은 법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이것 까지는 이해한다 해도 당시 국정원장은 트윗글을 날린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부인했었다면서, 직원도 아닌데 통보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세세한 경위까지는 잘 모른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서 의원은 또 “직무에서 손 떼라”, “직원들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한 압수물 전부 돌려줘라”라고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게 말 한 것은 외압이 아니냐고 묻자, 황 법무장관은 “조 지검장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그런 조건을 전제로 말할 수 없다고”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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