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음에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고 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기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현 여주지청장) 수사팀장은 수사를 잘 했고 때문에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팀장에게 4차례나 보고를 받고 친절하게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정정해주기 까지 했다면서 그럼에도 “야당 도와줄 일 있냐. 내가 사표내면 수사해라”라고 하는 것은 외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황 법무장관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며 2주 동안이나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음에도 외압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 감찰본부가 보고누락 부분만 감찰을 하고 있으나 수사 외압 부분도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김 지검장과 황 법무장관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 팀장에게만 검사동일체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수사를 함께 했던 다른 검사들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의문이라면서 이 부분 또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법무장관은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 검사가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윤 팀장이 그것을 힘들어 하고 외압으로 느낀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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