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로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건수가 최근 3년간 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가상화폐의 경우 유사수신 규제법에 금지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아직 유사수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으로 금지된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 의뢰한 전체 건수 361건 가운데 15.5%인 56건에 달한다면서,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규제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시기도 아직 명확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얼마 전 가상화폐 공개를 통한 자금조달 행위(ICO)를 전면 금지했으며, 미국, 싱가포르, 홍콩도 ICO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며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서 가상화폐 관련 투기성 거래, 범죄노출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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