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전 국장원장의 고소고발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이정회 부장검사가 출국금지 신청과 관련 늑장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원 원장이 퇴임한 다음날인 3월 21일 해외로 출국하려 한자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체포단을 꾸려 공항을 지키기 까지 했으며, 다시 24일 출국을 예고하자 당시 공안2부는 23일 오후에야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이 수사팀이 국정원 사건을 자 이끌어 갈지 의문이 든다면서, 대검에서는 사건의 결론이 날 때 까지 수사팀을 잘 지켜달라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요청했다.
또 수사팀이 공소유지를 대충 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전임 총장과 수사팀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다고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지난 고검 국감에 출석해 트위터글 조사여부에 따라 국정원 말단 직원도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국정원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묻자 길 직무대행은 보고를 받은 사항이 없으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사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답변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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