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이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보이콧 검토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의 이원적 결정에 대한 조속한 해소가 없는 한 내일(1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없을 것”이라며 보이콧 방침을 시시한 뒤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당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간담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내년까지 대행체제 유지를 결정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자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헌재가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그 존재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달 헌법이 보유한 정당한 권한에 따라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고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 의견을 부정한 의사 결정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헌법이 부여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에게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장 지명권을 조속히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김이수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민주당에 있다”며 “국회 의결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으면 대통령과 여당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자”면서 조속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가진 것이 사실이나,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헌재가) 국회 결정을 무시하고 소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소장대행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 ‘국민 우롱’이다”라며 “파행적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조기에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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