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과 관련 “6개월 동안 결론을 못 냈으면 일단 풀어주는게 법치주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박통을 풀어줘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인 것은 어떻게든 그 기간 내에 결론을 내라는 것”이라면서 “별건으로 추가영장을 받아 부족한 재판 기간을 보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 4회씩 78차 공판은 살인적인 일정”이라면서 “할 만큼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받다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이 18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중 16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나머지 2개도 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데 적어도 중복해 구속하지 않는 것이 재판의 관행”이라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추가로 구속영장에 포함시키려는 2개 내용은 롯데와 SK로부터 K스포츠재단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재용 재판 때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유죄 가능성이 적은 사안에 재구속을 한다면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재판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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