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9일 국회에서 일명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이 후퇴하거나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미루는 등 여전히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드는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년 2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 요건은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2년 4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레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행 중 엔진꺼짐 등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만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구제의 가장 핵심이 입증책임 전환임에도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레몬법’이라 부르기 무색할 정도”라며 “2만 여개의 부품과 수많은 전자장치로 이루어진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스스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회사가 입증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중재에 합의할 경우 공정하지 못한 중재 결과가 나와도 소비자분쟁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며 “과연 소비자를 위한 레몬법인지 자동차 회사를 위한 레몬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불량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받는 소비자들을 위해 레몬법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방안은 법률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라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독립입법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독립입법 형태의 ‘자동차 교환·환불법’의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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