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정부가 매년 명절을 앞두고 공사현장의 임금체불 규모가 줄었다는 발표를 내놓지만, 건설노조의 임금체불 사례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은 6조 1,300억에 달하며, 이중 건설업종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은 1조 1,200억 원으로 총액의 20%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마다 명절이면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정부는 2~3주 동안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모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체불 실태점검을 시행한 뒤 매년 체불 규모가 줄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장 건설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임금체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가 매년 60%씩 줄고 있다는데 어째서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들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규모가 최근 5년간 신고접수된 것만 1조 1200억에 이르고, 실제로는 더 많은 노동자가 일한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원인으로 ‘발주기관→원청→하청→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대금지급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경실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도 총예산 3조 6천억의 36%에 달하는 1조 3086억을 선급금으로 원청기업에 지급했으나, 하청기업에 돌아간 것은 이 중 29%에 불과하다”며 “쥐꼬리 선급금을 받는 하청업체로부터 임금을 받는 건설노동자의 사정이 열악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건설사에 선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임금체불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며 “노무비에 한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29일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현장의 적정임금 의무지급 및 체불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실련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건설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하는 이 날 토론회에선 건설현장의 적정임금 의무지급 도입, 체불 사전방지, 법정보험료 지급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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