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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매년 23만건…10명 중 2명은 '삼진아웃' 대상
주승용 "국민 정서에 비해 처벌 가벼워, 패널티 강화 추진할 것"
등록날짜 [ 2017년09월28일 15시12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될 경우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가 연간 4만 명이 넘으며,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매년 23만 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6년 45.1%로 2012년에 41.9%에 비해 3.2% 증가했으며, 3회 이상 적발된 비중도 2016년 19.3%로 2012년에 비해 3.3%가 증가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경험이 있고, 이중 2명은 3회 이상 적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이 단순 실수가 아닌 우리 사회에 만연화됐음을 보여준다.
 
음주운전이 습관적으로 고착된 데에는 실형 선고 비율에 20% 내외 수준으로 형사처벌이 경미한 데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민사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큰 몫을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습관적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적 책임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민사적으로도 금전적 패널티를 무겁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행 제도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면서 음주운전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4만 6,283건에서 2013년에는 26만 9,836건으로 2만 3553건이 늘었으나, 2014년 25만 1788건, 2015년 24만 3100건, 2016년 22만 6599건으로 23~24만 건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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