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진행 중인 방송문회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방송문화진흥법’ 16조와 ‘민법’ 37조를 근거로 “위법 발언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통위의 방문진 감독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감독권 행사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는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37조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방문진은 정관을 변경할 때는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임원에 대한 임명권도 방통위에 있다”면서 “주무관청이 방통위인 것이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행정부의 유권해석이 우선한다”면서 “법제처는 2002년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가 방문진을 검사, 감독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적 의견이 국가기관의 공식적 유권에석에 우선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위법’ 주장을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뒤 “방문진은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당장 방통위의 적법한 감독권 행사에 성실하게 임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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