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26일 “대학의 입학금 징수 근거 삭제를 위해 국회가 관련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 결정과 사립대의 단계적 인하 움직임에도 정치권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일부 사랍대는 현행법상 ‘기타 납부금’ 명목의 입학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지금껏 관례처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홍익대학교의 경우 2015년 등록금심의위에서 ‘선배들이 이룩한 유무형의 혜택’을 이유로 들어 입학금 징수 강행 입장을 밝히는 등 저항의 움직임도 있다”며 “국공립대 입학금뿐만 아니라 사립대 입학금의 조속한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가 고등교육법의 입학금 징수 근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 여론에 버티기로 일관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이 입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치권은 지난 대선에서 원내 정당 후보 모두가 약속한 대학 입학금 폐지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248곳의 평균 입학금은 57만원이며, 공립대는 15만 4천원, 사립대는 77만 3천원 가량이다. 일부에서는 입학식 등 행사 개최나 학생증 발급 비용 등에 소요된다고 해명하지만 사입대와 국립대의 비용 차이가 커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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