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풀영상] 서기호 의원의 이색 국감 "검찰 향해 윤석열 적법성 특강"
등록날짜 [ 2013년10월31일 17시58분 ]
팩트TV뉴스 김병철, 배희옥, 신혁

【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청법 조항까지 열거하며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행위가 검찰청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사무와 검찰 사무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면서 검찰청법 21조는 검찰청 사무를 지검장이 지휘감독 하에, 7조는 검찰사무를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의 의미는 행정적 사무를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검장이 지휘·감독하는 것은 행정업무이고, 검찰사무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직무라면서 바로 주임검사가 자기 책임으로 공소유지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뜻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부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단지 보고의 의무일 뿐이며, 이의제기권이 도입되면서 상급자의 명령이 부당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검찰이 받아들인 적도 없고 형식적으로만 비춰져 왔었다며 여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런 법률규정에 비춰보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서면으로 작성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했으나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수사하지 말 것을 종용했고, 이에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다음날 승인 없이 영장을 청구한 일을 가지고 마치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으나 결국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부절적하거나 위법하다고 밝혀지면 그에 따르는 직무이전 명령도 위법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윤 팀장의 직무배제 명령도 부당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길 직무대행은 명령 자체가 불법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삭할 수 있다면서도 참고할 만한 점은 있지만 100%동의할 수는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
올려 0 내려 0
팩트TV뉴스 김병철, 배희옥, 신혁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기명 칼럼] ‘사라 베르나르’의 눈물 (2014-06-11 11:40:00)
[풀영상] 전해철 "국정원 포털 댓글, 수사했는데 추가기소 왜 않나" (2013-10-31 17:21:00)